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8조의2
제28조의2
손실보상금의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①
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실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12.29>1.
법 제11조에 따른 보고ㆍ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방해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ㆍ신고한 경우2.
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한 경우3.
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5.
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협조의무를 위반한 경우6.
「의료법」 제59조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7.
그 밖에 법령상의 조치의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②
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그 손실의 발생 또는 확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와 중대한 원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25.9.16>③
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와 손실 발생 또는 손실 확대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, 경위, 성격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④
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